본문으로 바로가기

주요사업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"제도입니다.
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함께 지원합니다.

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(18~34세 청년은 5억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Ⅱ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

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I유형 Ⅱ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
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&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
(선발형 비경활)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
(선발형 청년특례) 청년(18세~34세)중 중위소득 120%이하&재산 5억원 이하 (취업 경험 무관)

(특정계층)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자, 건설일용직, 월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
(청년) 18세~34세

(중장년) 35세~69세, 중위소득 60~100%이하

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으로서 공적시스템 (공적 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  • (소득) 근로·사업 ·재산 ·이전 소득이 해당
  •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지원내용